ACTFL TEST 시험일반규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㈜멀티캠퍼스(이하"멀티캠퍼스"라 함)가 시행하는 ACTFL TEST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시험 종류)

  • 1. 정기시험 (Periodical Test) :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정해진 일자 및 시험센터에서 시행된다.
  • 2. 특별시험 (Institutional Test) : 기업체,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다.

제 3 조 (응시료)

  • 1. 정기시험
    • 84,000원(VAT포함) - OPIc
    • 78,100원(VAT포함) - WPT
    • 39,600원(VAT포함)- L&Rcat
    • 154,000원(VAT포함)- OPI (Single Rating)
  • 2. 특별시험 - 특별시험 응시료 규정에 의한다.

제 4 조 (시험시간)

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.

시험명 구분 시간
OPIc 오리엔테이션 20분
본시험 40분
WPT 오리엔테이션 10분
본시험 40분(Self Assessment 1~2단계 선택)
60분(Self Assessment 3~6단계 선택)
L&Rcat 오리엔테이션 10분
본시험(Listening) 45분
본시험(Reading) 50분
OPI 본시험 약 30분

* 사진 촬영은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포함

제 5 조 (응시자격 및 시험횟수 제한)

  • 1. 연령별, 성별 등의 응시 자격 제한은 없으나,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일반시험 관리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별도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이 제한된다.
  • 2. 응시제한규정
    • 가. 25일 응시제한규정
      • ㄱ. 개발기관인 ACTFL의 정책에 따라 OPIc, L&Rcat, WPT에 응시한 모든 수험자는 언어별 최근 응시일로부터 25일 경과 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      • ㄴ. 본 규정에서 'Waiver'란 25일 이내에 시험을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로, 150일 단위로 부여된다.
        2013년 3월 1일부터 평생 횟수 제한없이 Waiver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최근 Waiver를 사용한 응시일로부터 150일 경과 후 시험부터 다시 Waiver를 활용할 수 있다.
      • ㄷ. 단, 한 언어당 하루 2회 이상 응시할 수 없다.
    • 나. 90일 응시제한규정
      • ㄱ. 개발기관인 ACTFL의 정책에 따라 OPI에 응시한 모든 수험자는 언어별 최근 응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      • ㄴ. 본 규정에서 'Waiver'란 90일 이내에 시험을 재응시 할 수 있는 기회로, 평생 1회에 한해 Waiver 사용 신청이 가능하나 재응시 사유나 평가자 일정과 관련하여 ACTFL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용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.
      • ㄷ. 단, 한 언어당 하루 2회 이상 응시할 수 없다.
    • 다. 모든 응시제한규정은 정기시험, 특별시험 구분 없이 적용된다.

제 6 조 (시험일자)

  • 1. 정기시험 : 1년 중 매달 정하여진 일자에 시행된다.
  • 2. 특별시험 : 의뢰 기관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나 멀티캠퍼스의 사정으로 해당일에 시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다.

제 7 조 (응시 지역 및 시간의 조정)

응시 장소 및 시간은 멀티캠퍼스에 의해 조정(추가 또는 폐쇄)될 수 있다.

제 8 조 (접수방법)

  • 1. 정기시험
    • 가. 인터넷 접수 : ACTFL TEST 공식 홈페이지(www.opic.or.kr)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
    • 나. 이 외 멀티캠퍼스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접수 방법
  • 2. 특별시험
    • 특별시험의 시행을 의뢰하는 기관은 시험 실시 약 15일 이전에 멀티캠퍼스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 장소 및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.

제 9 조 (응시 가능 신분증)

시험 당일 응시자는 멀티캠퍼스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(신분증 관리규정 참조)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제 10 조 (정기시험 응시지역 변경)

  • 1. 정기시험 응시지역 변경은 해당 회차 접수기간내에 홈페이지(www.opic.or.kr)를 통해서만 가능하다.
  • 2. 정기시험 응시지역 변경신청은 접수기간 내에서 해당 응시 지역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.

제 11 조(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)

  • 1.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 처리 한다.
  • 2.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ACTFL에 의해 문항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.
  • 3. 멀티캠퍼스가 시스템상의 원인 등으로 선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적 결과에 따른 수험자의 재시험이나 재채점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.
  • 4.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5. “4항”의 비공개 원칙은 미국 ACTFL(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Foreign Language)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.

제 12 조(성적 유효기간)

멀티캠퍼스가 시행하는 외국어 평가 시험의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.
따라서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이 가능하며 시험관련 자료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한다.

제 13 조(성적 조회 및 인증서 발송)

  • 1. 정기시험
    • ㄱ. 성적 조회: 사전 안내된 성적 공개 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성적확인 메뉴에서 확인
    • ㄴ. 인증서 출력: 홈페이지 성적확인 메뉴에서 온라인 직접 출력(무료 출력1회, 이후 건당 유료 결제)
  • 2. 특별(기관/단체)시험
    • ㄱ. 성적 조회: 사전 담당자와 협의된 일정과 방식에 따라 확인
    • ㄴ. 인증서 출력: 정기시험 내용과 동일(단, 담당자 요청에 따른 성적비공개 시험의 경우 제외)
  • 3. 특별(기관/단체)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의 응시자 성적 및 정보를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
    응시자 개인은 접수 사이트 또는 공식 홈페이지(http://opic.or.kr)에서도 성적 확인이 가능하다.
    단, 담당자 요청에 따라 응시자 개별 성적확인 및 인증서 출력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4. 인증서는 위 방식 외 대리출력, 이메일, 우편발송 등의 방법은 제공하지 않는다.

제 14 조(인증서 재발행)

  • 1. 인증서의 재발행은 홈페이지(www.opic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유료 신청하면 바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다.
    인증서는 FAX(위조,변조예방)로 전송하지 않는다.
  • 2. 특별시험의 인증서는 해당 업체 및 기관의 인사 정책에 따르며, FAX(위조,변조예방)로 전송하지 않는다

제 15 조(인증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)

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발생한 오류에 대해 해당 오류사항을 파악하여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발급에 한해 무료로 1회 발급기회를 부여한다.

제 16 조 (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)

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: 1년간 자격제한
  • 2. 시험 도중 휴대폰 벨(진동)이 울리거나 통신기기(휴대폰,무전기,전자사전 등), 녹음/촬영기기 (MP3플레이어, 녹음기, 카메라 등)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: 1년간 자격제한
  • 3.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:당 회 시험 무효처리
  • 4.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: 1년간 자격제한

제 17 조 (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)

멀티캠퍼스는 본 규정 제 16 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.

  • 1. 시험관리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
  • 가. 해당자의 성적 UR(Un-Ratable)처리
  • 나. 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1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
  • 다.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시험관리규정 위반공문 발송. (단, 기업체,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)

제 18 조(시스템 결함시 조치)

ACTFL TEST는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기반의 시험(iBT)으로,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상 오류로 시험 진행이 불가하거나 기계적인 문제(녹음 불량 등)로 인하여 정상적인 채점이 불가할 경우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료 전액 환불 또는 다음 회차 무료 응시 기회 제공으로써 보상한다.

제 19조 (사진촬영)

  • 1. 멀티캠퍼스는 부정행위(대리응시) 예방 및 적발을 위하여 시험 당일 개별 응시자에 대해 사진촬영을 실시한다.
  • 2. 촬영된 사진은 사후 대리응시 증거자료로 활용되며, 필요 시 응시자의 소속(단체)기관, 또는 범죄 수사를 위한 사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  • 1. 본 규정은 2011년 6월 01일부터 적용한다.
  • 2.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,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,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.
  • 3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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